▲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두 명의 남성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산재로 인정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 근로자 2명에 대한 산업재해가 최초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반도체 관련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총 14명으로 불어났다.


1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29일과 30일 과거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했던 고 이경희·송유경 씨 등 두 명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재로 인정된 해당 두 명의 남성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 공장에서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16년 7개월(고 이경희)과 17년 3개월(고 송유경) 간 각각 근무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직업성 폐질환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각’ 공정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농도의 비소 노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비소 등 유해물질 지속적 노출, 업무 관련성 있다”


이와 관련, 반올림 측은 “비소는 폐암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조사에서 무려 노출기준의 6배에 달하는 비소 노출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인들이 비소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식각(ETCH)’ 공정이란 반도체 웨이퍼나 LCD 패널에 회로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가스 등을 이용,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고인이 된 해당 남성 피해자들은 공정 과정에서 식각 설비의 셋업(설치)과 PM(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 과정 중 설비 챔버(chamber)를 개방해 내부 벽면을 닦거나 환기장치의 펌프나 스크러버를 포함한 각종 부품들을 교체·세정하는 작업도 직접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고인들은 오랜 근무기간 동안 여러 유해물질과 과로·스트레스에 복합적으로 노출돼왔다”고 전했다.


한편, 반올림은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한 지 3년 10개월 만에 이번 처분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근로복지공단의 늑장 대처 문제를 노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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