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자녀를 부모가 부양하는 일명 ‘캥거루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캥거루족은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따라 25세 이하 미취업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5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소득세법 상 부모의 소득에서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성인연령을 20세로 규정하고 있고, 20세 이상의 경우엔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고졸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매년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20대 자녀들의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최악의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20살이 넘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만을 놓고 획일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고,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과세하게 돼 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만이 국가적 위기로 다가 온 초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 김성태(강서을), 김용태, 백승주, 이종명, 이철규, 정태옥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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