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총수 일가의 일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의도적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주요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작년 7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 내 롯데 계열사의 지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보고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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