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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간판 없이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불법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거짓 소동까지 불사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속칭 ‘내방(來訪) 대리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 8명이 단속 차 들이닥쳤다.


이곳 직원 6명은 모니터와 키보드를 넘어뜨리는 등 고의적으로 내부 시설물을 망가뜨린 후 사무실에 소동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했다.


구로3파출소 경찰들이 출동하며 방통위 조사관들의 긴급 조사는 허탕이 됐다.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 대한 방통위의 불법 판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리점들은 경찰 신고까지 악용하는 등 도를 넘어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방 대리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호객행위를 한 후에 사무실로 고객을 불러 단말기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고객 보조금으로 지급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파는 판매 대리점을 말한다.


불법에 구입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내방 대리점은 시가보다 15만∼25만원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어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는 내방 대리점들의 계약 건수가 월 1만5000∼2만 건 수준으로 시장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로 현재 전국에 12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에도 긴급 조사를 나온 방통위 조사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방통위 조사관 2명이 불법 보조금 지원 정황이 기록된 자료를 수집해 사무실을 나가려 했고 이때 직원들이 저지해 경찰이 출동했다. 불법 보조금 지원 증거가 적발되면 업체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단속나온 방통위 조사관과 경찰이 잘잘못을 가리는 사이 주변의 내방 대리점들이 소문을 듣고 숨게 돼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관련 자료를 입수해 제공하며“이런 꼼수 전략에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해야 할 방통위가 힘을 잃고 있다”며 “경찰과 방통위가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동아일보 취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영업 방식을 장려하는 통신사의 반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단통법이 과연 실효가 있는가에 대해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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