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진석(왼쪽부터)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20대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고 1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으며 추경안 처리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규명 청문회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누리과정 예산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오는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와 24~25일 정무위원회에서 열기로 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4조 2000억원 지원 방안을 논의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세월호특조위 할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를 위한 선체조사 활동을 지속하되 조사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예산확보방안을 합의키로 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상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협상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 수준에서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제안했으나 합의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이와 더불어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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