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개문냉방' 1차 합동 단속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국 14개 상권에 대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매장 1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산업부가 이날 점검한 매장은 총 2350개였으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한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위반율은 1.8%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7월에 2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할 당시 5.3%의 위반율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라며 "그동안의 홍보와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호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43개 매장에 대해서는 재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의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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