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넥슨 주식으로 부당 수익을 취한 것과 관련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결국 해임처리 됐다.


해임의 경우 징계가 확정될 시 진 검사장은 퇴직금·연금의 4분의 1 수령은 가능하다.


법무부는 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비리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에게 해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와 더불어 진 검사장에게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도 함께 의결했다. 1015만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진 검사장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고액수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액수다. 이는 검사 대상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14년 12월 무렵을 기준으로 액수 산정을 한 것이다. 당시 진 검사장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203만원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4년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게 뒷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검사징계법 공포 및 시행을 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 회장(48)으로부터 무상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은 뒤 이듬해 이를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지난해 12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2008년 2월~2009년 3월동안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달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도 진행됐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 등이 범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려는 목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0년 8월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 계열사를 통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 상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기소되기 사흘 전인 같은 달 29일 진 검사장 해임권고를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당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이어 해임청구가 된 지 11일 만에 법무부가 이를 의결하면서 진 검사장은 비리 연루로 해임당한 첫 사례가 됐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수준의 징계다. 현직 검사 해임 시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고 퇴직금은 4분의1이 감액된다.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법무부가 징계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진 검사장 처분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진 검사장이 법무부의 해임 의결에 불복할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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