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대거 적발했다.


22일 금감원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브로커 개입 관련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해 해당 보험설계사 104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알릴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의 부당청구액은 128억원으로 이에 연루된 가입자는 300~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대표적인 범행 수법으로는 ▲같은 병원에 장기입원▲2개 이상 병원에 복수 입원 후 수술횟수 부풀리기 등이 있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병원의 약점을 잡고 이를 악용해 가입자 알선 및 가입자의 허위 입원 진단서 발급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입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보험범죄신고센터(금감원 콜센터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는 보험사기 신고를 받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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