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전원 사퇴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7.3% 오른 시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등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2017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특히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역시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항의 집회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정고시 전까지 약 보름 간 이의 제기 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최저임금 반발 움직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경영계 동시 반발…“시민사회 확산”


21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등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 중이다. 특히 이에 참여할 추가적인 연계단체 확보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와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 모두 이의제기 검토와 함께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영계, 노동계에 이어 시민사회의 반발 역시 심화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요청 서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라며, “또한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 노동·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이들의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의 높은 당위성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팽팽한 대립만 거듭하다 근로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이탈했고,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말았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한 근로자위원을 배제하고 결정한 최저임금이 온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사실상 와해 수순…“무용론 득세”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한 해 무려 30만명 이상 증가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최저임금위 내에서 소모적 논쟁만을 반복하다 파행으로 귀결, 결국 정부가 추천·임명한 공익위원이 제출한 안이 채택되는 불합리한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한 데 이어 공익위원인 윤희숙 위원마저 이탈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위가 제 기능 상실에 따른 와해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위의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계에서도 최저임금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6명은 근로자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한 기자회견에 동참해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제 폐지와 최저임금 심의 과정 공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앞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고도의 정치 과정”이라면서 “국회에 최저임금 특위를 설치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과 입법권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고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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