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KT 위즈가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베테랑 타자 김상현에 대해 임의탈퇴 조치를 결정했다.


KT는 13일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며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징계위원회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준교 KT 위즈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하는 한편, 선수들이 야구장과 사회생활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 앞에서 길을 지나던 여대생 B(20)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 4일 불구속 입건됐다. 김상현은 B씨 옆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김상현의 입건 소식이 세간에 알려졌고, KT는 하루 뒤인 13일 오전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상현을 임의탈퇴 처분했다.


김상현은 KIA와 SK 등을 거치면서 국내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우타거포로 큰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2009년 LG에서 친정팀 KIA로 이적하면서 36홈런 127타점의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그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또한 김상현은 MVP를 수상하면서 무명의 설움을 날리고 ‘신데렐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이번 사태로 김상현은 야구선수로서 불명예 퇴장이 예견되고 있다. 임의탈퇴 결정이 내려지면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원 소속팀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다른팀과의 계약도 불가능하다.


36세의 적지 않은 나이와 낯 뜨거운 행위를 펼치다 징계를 받은 선수를 모셔갈 구단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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