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4일 종일반 신청이 마감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 기한은 온라인 기준 이날 자정으로, 인근 주민센터 등에서는 근무시간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날 종일반 신청 마감 후, 이를 토대로 보육료와 다자녀 기준 등 현재 반발이 큰 관련 단체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의 신청 대상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으로, 전업주부 등 종일반 대상이 아닌 부모의 자녀들은 최대 6시간 보육 지원이 이뤄진다.


맞춤형 보육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지난 23일 집단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들이 이틀째인 오늘 역시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 4만여 개의 어린이집 중 12% 수준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회원 어린이집 5000여 곳이 자율등원 형태로 집단 휴원을 지속 중이다.


한민련 회원 어린이집 5000여 곳, 집단 휴원 이틀째


복지부와 어린이집 단체들 간 의견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인식은 공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육료’ 부분에서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종일반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전년 대비 6% 증가해 106%가 되고, 맞춤반의 경우 보육료가 20% 감면돼 월 15시간 제공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전년 종일반 대비 3% 감소한 97%가 지원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일반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증가해 편성률이 최소 40%만 확보돼도 보육료 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단체들은 이 같은 복지부 설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맞춤반 보육료 지원이 지난해 종일반 대비 97% 수준이라는 것은 긴급보육바우처를 적용한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바우처를 쓰지 않았을 때는 실제 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종일반, 맞춤반 상관없이 급·간식비용은 그대로 유지된 한편, 어린이집 하원시간이 이원화됨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에 따라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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