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지난 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4·13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016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관계자 사무공간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총선넷의 사무실이 들어선 참여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계자의 자택과 휴대전화, 차량, 심지어는 USB까지 수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총선넷 압수수색 ‘비례성 침해’ 논란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올해 4월 12일 총선넷이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총선넷은 압수수색 당시 기자회견에서 “2000년부터 낙선운동을 진행해왔지만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지난 2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돼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강 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도 강조해 향후 시민단체 낙선운동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발한 총선넷이 22일 입장서를 내는 한편, 참여연대 역시 유엔에 긴급청원을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먼저 총선넷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 청장의 지난 발언에 “경찰의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총선넷은 전국 34개 의제 및 지역별 연대기구와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된 공개된 조직”이라며 “(강 청장이 밝힌) 추가적인 공모·공동정범 수사 또는 누가 ‘사주’했는가에 대한 수사는 어불성설로, 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4000만 유권자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청장, 총선넷 수사 확대 방침


또한 이들은 압수수색 관련, 강 청장의 ‘최소한 시행’ 발언도 문제 삼았다.


총선넷은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총선넷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2015년 이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용하다 보관해오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갔다”면서 “또한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대폰까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넷의 활동이 공개적인 활동인 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절차도 없이 수백명의 경찰력과 수십명의 수사관 등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비해 과도하고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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