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김영란법’으로 통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의 9월 발효를 앞두고 농‧어민들의 항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전‧현직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및 농‧’축‧어‧중소기업 영향‘이란 주제의 회의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개최됐다. 이 회의에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권성동 법사위원장▲강석호‧성일종‧백승주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며 “성장이란 것은 내수경기와 무역인데 이 법이 내수경기를 혹독하게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모든 국민의 염려 속에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유철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김영란법의 당위성은 옳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 현실과 차이가 있다. 어려운 분들의 짐이 가중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의원도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농수축산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법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나는)통과 당시에 반대표를 던진 세 사람 중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품수수가액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면 우리 농어민은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면서 “사실 명절 때 전체 매출액의 50~60%가 지출되는 걸로 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축수산업 관계자들은 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FTA 등으로 늘 희생당하던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며 “금품대상에 대한 시행령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도 "요즘 국내 농축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농축산업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소비가 조금만 위축돼도 농수산물은 그 특성상 내수침체와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일은 뻔하다"고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축사를 보냈다.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 법을 ‘한우소비 금지법’ 또는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며 “법의 적용에 앞서 개정 내용이 진정 최선의 해법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김영란법 재개정 필요성에 힘을 더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