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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통보하기 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단통법 실무 책임자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만나 오찬을 함께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7일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권 부회장과 오찬 사실이 공개된 만큼 사실조사를 계속 맡기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성 인사 처분은 아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해당 공무원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조사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 가중처벌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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