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관세청이 신규면세점 특허신청을 접수한다.


관세청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3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 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와 업체들의 명확한 준비를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다.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짚어내기 쉬워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이 이전과 달리 간소화·표준화됐기 떄문이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6개월→1년)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면세점들 역시 면세점 오픈까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됐따.


이번 특허공고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영업 재개의 기회를 갖게 됐다. 현대백화점도 참여 의지를 확고히 밝힌 상태다.


이밖에 한화, 신세계, 두산, 이랜드 등도 신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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