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전야제'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매년 5월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과 제창 허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18기념식을 주관하는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등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 사실을 날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하는 게시물은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 대표발의를 맡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의 본보기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은 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의 명예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개정안을 당론을 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과 공조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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