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한데 이어 경유차 감소를 위한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상과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 운행 규제 등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100대 85인 휘발유대 경유 가격비율을 95대 90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유가격은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증세 부담이 큰 경유값 대신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 차량 1대당 10만~80만원까지 부과하던 환경부담개선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경유세 인상이던 환경부담금 인상이던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걷힌 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대책이 아닌 전체 경유 운전자들에 대한 증세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클린디젤을 홍보하며 친환경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경유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런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것이다. 여기에 경유세 인상이던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에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몰렸다.


지난해 유로6 엔진이 장착된 경유차를 구입한 김 모씨는 "유로6이 장착돼 있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따른 환경부담금도 면제 받을 수 있어 구입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미세먼지 책임을 전체 경유차 운전자에게 돌려 세금의 형식으로 더 걷는 다는 것은 결국 증세를 위해 경유차 운전자만이 희생해야 하는 꼴"이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한석유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휘발유차는 물론 액화천연가스(LPG)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경유차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유차 부담을 늘리더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경유차와 최신 경유차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경유값이 오르면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대중교통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생활 물가도 덩달아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미세먼지의 10%에 불과하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약 30% 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손쉽게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걷을 것이 아니라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량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정부가 ‘클린 디젤’을 권장하는 바람에 이를 믿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봄철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에다 화력 발전, 공장, 공사장 비산먼지, 노후 경유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만큼 정교한 분석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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