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대위원장 애걸복걸‥이재만·유재길 배제시키자고 제안

▲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지리멸렬했던 공천 계파갈등을 뒤로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 필승을 다짐해도 모자란 새누리당에서 다시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연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벌어졌던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그동안 등 돌린 민심을 돌려놓는데 총력을 기울여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어 오히려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당 불허


원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오전 MBC 시사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복당해서 새누리당에 온다는 것은 안된다”며 “당헌·당규가 그렇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헌·당규보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독선적 공천이 자행된 탓에 탈당에 이은 무소속 출마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유승민·이재오 의원과 공천 개입 정황이 녹취된 녹취록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윤상현 의원 등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새누리당의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당헌규정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를 살펴보면 1항에는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2항에는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가능하지만, 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유승민·이재오·윤상현 의원의 복당을 승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총선 승리 뒷전, 정적 제거 혈안


원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계파를 불문하고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원 원내대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장수로 임명됐음에도,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복당불허’를 언급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독선적 공천 탓에 등 돌린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총선 이후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유승민·이재오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당내에서 친박계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서둘러 갈등을 수습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총선이고 뭐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모양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열한 눈빛과 몸짓"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박계를 등에 업고 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할 말, 못 할 말을 가리지 못해 참 걱정”이라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그릇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원래 원 원내대표 자신도 새천년민주당 출신(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아니냐”며 “자신을 원내대표 시켜달라고 사정했던 그때의 비열한 눈빛과 몸짓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해 2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출마한 유승민 후보와 원유철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아울러 “20대 원내 구성 협상 때문에 총선 후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 하는 게 관례”라며 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동선대위원장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시켜는 줬는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처럼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해, 행여나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재만, 법적 책임 시사‥원유철 책임론 불가피


한편, 유승민·이재오 의원 지역구를 무공천 해, 해당 지역구에 단수추천 됐던 이재만·유재길 후보가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원 원내대표가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중앙일보>에 따르면 ‘3무공천-3공천’이 합의됐던 지난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만·유재길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잠시 회의가 정회된 틈을 틈 타 원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위배된 지역구에 한 해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을 찍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김무성 대표에게 귀엣말로 “이재만·유재길 후보는 의결안에서 빼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가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하자 김 대표와 친박계 최고위원들 간의 무공천 합의가 급속도로 진전됐다고 한다.


▲ 최종 공천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이재만 예비후보(대구 동구을)가 지난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즉, 당헌·당규에 위배된 지역구 5곳과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지역에 대해 김 대표가 당 대표 직인 날인을 완강히 거부하자 원 원내대표가 먼저 김 대표에게 이재만·유재길 후보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의결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이 어제(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확정자의 피선거권을 침탈한 행위로 김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 전 청장이 법적 대응하면 이 전 청장을 제외하자고 제안한 원 원내대표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계파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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