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시장진입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개선 등이 주요 안건이며, TF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면세점 제도개선 방향을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의 분위기는 매우 상반됐다. 신규 면세점들은 이제 갓 시장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까지 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폐점을 앞둔 면세점들은 그룹의 이익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면세점 제대롤 개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뿐 아니라, 특허 기간 역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문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미였다.


최 연구위원은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해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하고,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 , 현행 제도 유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특허 추가 발급에 대해서 "서울지역에서는 외국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 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특허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사업자들의 투자 의욕을 일으키고 고용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허기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 ▲특허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 허용 ▲현행 제도 유지 등의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가능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20년 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지난해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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