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권종안 인턴기자]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 받아가는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ISA는 1000만원을 5년간 계좌에 넣고 연평균 5%의 수익(5년간 25%)을 얻는다는 가정과 금융사에 년 0.75%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ISA통장 가입자는 5년간 1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 이는 매년 2000원 이익을 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금융사가 5년간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은 1조8750억원, 연간 3750억원의 수익을 거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5년간 얻는 이익이 500억원, 연간 100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금융사가 국민의 수익대비 40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결국 정부의 세제 혜택 대부분이 금융사 이익으로 빠져나가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ISA의 세제혜택은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 계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금소원은 "지금의 ISA는 금융사가 국민이 얻는 수익의 40배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라 금융사 세제혜택 제도일 뿐"이라며 "금융위는 IS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ISA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소원은 ISA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증권사 등 전 금융사에서 불법,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여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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