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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권종안 인턴기자] 최근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비대면 환경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모바일카드의 경우 당일 발급도 가능해진데 이어 온라인 카드발급 ‘우대혜택’ 적용이 올해 이뤄질 전망으로 카드업계의 비대면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내 온라인 카드발급 고객 대상으로 연회비 10% 이상의 우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전법 개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카드발급자는 오프라인 카드발급보다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여전법은 제6조의7 제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연회비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법안 때문에 “신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온라인 신청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법안에 따른 연회비 10% 한도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도 "10% 규정 때문에 온라인 신청 고객에게 연회비의 10% 한도 내에서 리워드 또는 캐시백 형태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 적도 있지만 그 이상 혜택은 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카드사들은 카드발급 과정 온라인화를 통한 실물 작성문서를 축소하는 업무 비대면화도 병행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페이퍼 리스’의 이점을 통해 업무처리 비용 절감, 시스템 입력 처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비대면화 과정에서 기존 카드 방문 모집인들의 역할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점차 오프라인 모집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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