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시작된 대출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가계부채 탕감을 위한 대책으로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건설사와 입주자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가 기존 대비 1% 정도 높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수백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면서 ‘이자비용’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입주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건설사-입주예정자 간 갈등 초래


‘광교 중흥S-클래스’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업계에 따르면, 높은 대출금리를 놓고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같은 시기에 분양한 주변단지에 비해 중도금 대출금리가 0.9% 높게 책정됨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납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사업장의 총 이자비용은 금리 2.5%를 적용하면 420억원 수준이지만, 금리가 3.45%로 불어날 경우 58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내야 할 이자는 총 160억원으로 이는 가구당 630만~1710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건설사들이 적기에 중도금 대출 은행 확보에 실패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급 은행 또는 대출 조건 변경으로 금리인상 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금리도 3% 중후반 이상으로 뛰었다.


더욱 큰 문제는 낮은 신용도의 중소건설사나 분양성이 낮은 사업장에서는 실제 5%대 ‘고금리’ 대출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건설사가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주택수요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수요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도금 금리 인상분을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는 반면,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못한 건설사의 경우 금리 인상분이 수요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금융규제, “가계부채 대책 될 수 없어”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이 근본적인 가계부채 탕감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주택 구입 수요 증가세와 맞물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반면 업계는 주담대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담대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주담대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건전성·안정성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증가되면서 가계 부담이 감소했고, 상환능력이 우수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주담대·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는 지난해 1월 연체율 0.43%에서 12월 0.27%를 기록하며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 집단대출 연체율도 동 기간 0.76%에서 0.45%로 감소했다.


협회는 집단대출이 오름세를 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기간을 수요·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수요 위축이 자칫 신규분양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관리는 단순히 ‘총액’ 접근이 아니라 사업자금과 생계비 등 부실 심화 우려가 큰 가계운용자금의 주택 구입 목적 외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금융규제는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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