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금융소비자원]


[스페셜경제=권종안 인턴기자] 금융소비자원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해 투자성 위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 미비, 불완전 판매 우려 등으로 ISA 불가입 운동에 나섰다.


3일 금소원은 "ISA제도가 소비자보호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반인들까지 투자성 위험 금융상품으로 유도한다"며 "불가입운동을 전개하고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금융사들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소원은 조만간 ISA 불가입 운동, 파파라치 신고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ISA는 오는 14일 도입될 예정이며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까지 있는 '마스터 통장'의 개념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에 한하여 의무가입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 내 전체수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사들은 ISA 상품에 대한 고객 유치를 위해 경품으로 자동차까지 내걸며 고객 유치 경쟁 양상이 과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금융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상품에 더 많이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금소원은 "불법적이고 불완전한 판매에 대해 파파라치 신고 제도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최근의 ELS, DLS 등의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사례를 보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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