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전다희 기자]삼성전자가 미국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제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을 무효 판결하고,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1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2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특허 3건 중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기능은 특허가 무효화됐다.


항소법원은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은 업계에 잘 알려진 내용으로 아이폰 인기의 필수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한 삼성이 애플의 ‘퀵 링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연방항소법원은 판단했다.


뤽 링크 특허는 등록번호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며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한 배상으로 애플은 약 15만8400달러(1억956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애플이 2차 소송을 낼 당시 삼성은 “애플 역시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4년 5월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1476억8500만원)를,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9560만원)을 각각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일명 ‘애플 대 삼성 Ⅱ’라고 불리는 이 소송은 2011년 4월 시작된 제1차 특허침해 소송과는 다르다.


삼성과 애플의 제1차 특허침해 소송은 항소심을 마치고 연방대법원에 있으며, 삼성은 우선 6800억원을 애플에 지급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2차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만약 애플이 원한다면 향후 상고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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