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최근 유아용품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다자녀에서 최근들어 1~2명의 자녀가 대세가 되면서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 초보 부모를 상대로 상술을 벌이는 곳이 늘고 있다.


환불 조건 확인해야


최근 들어 부모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성장앨범’이다. 대게 아이들의 50일, 100일, 돌 사진 등을 촬영해 앨범으로 묶는 방식이다. 가격이 고가이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최근 산모의 만삭과 50일 촬영은 무료로 해주는 대신 100일 촬영과 돌 촬영분에만 해당하는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마케팅’이다. 하지만 이도 교묘히 숨겨진 상술이다.


A씨의 경우 최근 이 같은 마케팅을 보고 94만원에 성장앨범을 계약했다. 이후 만삭사진과 아기의 50일 사진촬영까지 마쳤지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50%만 돌려주겠다는 말이었다.


당초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생긴일이었다.


늘어나는 피해


문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후 조리원에서 ‘영업’을 한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 성장앨범 관련 불만 건수는 총 698건이다.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아기 성장앨범을 계약하거나 무료 촬영권을 받은 장소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한 장소는 ‘출산·육아박람회’(45.2%), ‘산후조리원’(38.7%), ‘출산·육아 인터넷 카페’(16.1%)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대다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사진관과 연계해 산모의 만삭, 아기 생후 등의 무료 촬영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몇몇 곳은 아기와 부모가 처음 마주하는 신생아실에서 계약을 유도하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한다.


대부분 소비자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바람에서 ‘무료촬영’에 임하고 이후 업체의 성장앨범 제작 권유에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비자가 추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업체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촬영비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기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은 '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보상은 어떻게 받나


그렇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출산·육아 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아기 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아기 성장앨범은 1개월 이상 계속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어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촬영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또 촬영이 이뤄진 뒤에는 무료촬영권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촬영 단계 비용과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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