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차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당초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지역구 경선을 실행하려했던 새누리당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역구 경선 연기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구가 없는 현 상황에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차후에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하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오는 23일 이후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또한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만약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내 경선은 또다시 미뤄지게 된다.


‘100% 국민여론조사’와 ‘당원30%-일반국민70% 여론조사’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공관위 산하 각 3개 소위원회는 심사일정과 평가 항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는 지난 10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소위 ▲자격심사 소위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지역 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여론조사 소위는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최공재·박용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격심사 소위에는 김회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한무경·박주희 위원, 우선추천 및 단수추천 지역 소위는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욱한·김순희 위원으로 구성됐다.


여론조사 소위는 경선에 앞서 1차로 예비후보들을 걸러낸 심사용 사전 여론조사를 비롯한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기준과 일정 등을 정리한다.


아울러 지역별 책임당원 1000명을 기준으로 ‘100% 국민여론조사’와 ‘당원30%-일반국민70% 여론조사’ 경선을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지역과 같이 책임당원 수가 현저히 적어 1000명이 되지 않는 등 동원 또는 매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100% 국민여론조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이거나 당선 가능한 외부영입 인사가 공천을 신청한 경우에도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략공천 불씨, 우선·단수추천제


자격심사 소위에서는 의정활동 성적과 사회적 평판, 도덕성 등을 기준삼아 현역 의원을 포함한 예비후보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를 마련한다.


현역 의원의 경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법안 발의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취업청탁 등 갑질 논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선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단수 추천 소위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우선추천이나 단수추천 지역을 분류한다. 현재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는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대신 여론조사 등에 근거해 특정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되면 단수추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호남과 같은 열세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단수 추천은 도입은 전략공천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계파갈등의 불씨의 될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공관위원장인 이한구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강남 3구 등 강세지역에 우선 추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비박계에서는 당헌·당규에 없는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각 소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가지고 전체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으나 자정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관위는 15일 저녁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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