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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국회선진화법이 여야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변경하고, 심사 소요 기간은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고,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새누리당 안’을 만들어 본회의 부의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국회법 제85조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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