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농심이 지난 2012년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에 납부했던 1080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2일 농심은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라면값을 담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농심은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0억7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기각됐다.


이후 농심은 당해 12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진행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24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건과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이다. 삼양은 12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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