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발·고소 당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부도에 이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결론내린 바 있어 이번 검찰의 판단이 더 해지면서 박삼구 회장의 배임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이들이 발행한 CP를 금호석유화학 등 12개 계열사에 매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우건설 매각이 가장 중요했는데 대우건설 매각이 순조롭다고 판단해 CP를 거래한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없다”며 “금호그룹 지배구조 특성상 금호석유화학이 CP를 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뿐 아니라 금호석유화학 등 다른 계열사도 모두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박 회장의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CP 매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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