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은지 기자]새누리당은 8일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말 동안 당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당론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하고 가야겠다고 뜻을 모았다”며 “현재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당론으로 발의하면 가장 좋다”고 언급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국회의장 권한을 조금 더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의장 권한을)늘리려고 한다”면서 “예를 들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든지 등 포괄적 개념을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의 경우 3/5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조항을 과반으로 변경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주말 동안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11일 법안 발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책임정치 반한다”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180석을 넘지 않은 이상 양당의 권한이 동등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앞에다가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로 요구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며 개정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주말동안 우리당의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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