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씨는 2009년 3월 지인 박모씨를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 이모씨에게 2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10월 “투자금을 날렸다”는 말을 듣고 박씨와 이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씨는 이후 2011년 4월 박씨와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투자 권유 시기에 대해 “박씨가 힘들게 살지 않고 좋은 길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제가 돈 쓴 내역을 보니 2008년 6월말 쯤 인 것 같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씨가 2008년 6월 해운대 유흥주점에서 열린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도 않고 ‘박씨가 생일파티 자리에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위증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생일파티에서 선물투자를 권유받지도 않았다고 보고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08년 6월 해운대의 한 단란주점에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며, 피고인이 그 전에 박씨와 한 두번 만났던 것을 감안하면 근처에 있던 박씨 생일파티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취지는 카드 사용내역에 의한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데,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면서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이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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