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 또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징수실적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했다.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과대상 확대ㆍ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의 신용ㆍ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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