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지 인턴기자]크리스마스 시즌을 앞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아진다. 전문가들을 이들에게 결혼 후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지 조언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결혼 재테크 기사 통해,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 합치기’라고 조언했다. 맞벌이를 해서 각각 수입을 자기가 관리하고 생활비만 내놓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기적인 수입 말고 들어오는 명절 상여금 등 비정적인 수입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부부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통장-보험 통합 해라?


통장을 합치고 소득도 합쳐서 지출을 하면 가족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도 유리하다는 것.


보험이나 금융상품도 합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배우자 회사에서 실손 의료비를 보장해 준다면 자신이 전에 들어놨던 보험은 보장 내용을 축소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이유는 실손 보험은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어서다. 이렇게 실손 보험을 줄이고 나이가 어릴 때 저렴한 종신 보험, 암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부부가 같은 유형의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면 결혼 후 에는 다르게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이 든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많은 것은 나두고 나머지 한명은 해외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는 방법이다.


금융상품 중복 투자 피해라


그렇다면 저축을 얼마나 해야 할까? 매월 수입의 50%를 하면 된다고 조언이 나오고 있다. 빚이 없을 경우 수입의 30%는 주택자금, 10%는 은퇴자금, 10%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육아자금이나 비상금 용도로 저축하면 된다. 주택비용을 대출받았다면 주택자금 저축 대신 대출금 상환을 하면 된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필요하다. 이에 ‘만능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을 한 곳에 모아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2만∼50만원 범위 내에서 매달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 되지 않는 가입자이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도 가입하는 것으로 목표로 두면 좋다. 가입은 올해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라고 계좌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연간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또한 만기 때 이자소득세 14%를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계대출-소장 펀드, 절세 혜택 등 고려해라


소장펀드는 총 급여액 연간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 600만원의 최대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만기가 각각 7년·10년이므로 미래의 지출계획을 잘 살펴서 납입액을 조절해야 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해 노후자금도 모우는 것이 좋은 재테크이다. 이렇게 두 상품을 합치면 400만원이던 소득공제 혜택이 700만원으로 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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