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농촌진흥청이 공단 인근 등의 농경지 중금속 오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의 생산금지나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 후 폐기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청은 1999년부터 공단 인근 및 생활하수 유입지역에 대한 토양 중금속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농경지 안정성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경기도, 강원도 등 12개 시·도의 110개소, 1028 지점에 대한 토양중금속 오염도 조사를 대부분 끝마쳤다.


지난 2014년도에는 충청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 해, 충북 청주시 옥산면과 청원군 남이면, 충남 당진시 송악읍과 금산군 복수면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농경지가 발생했다. 특히 충남 당진군 송악면 농경지에서는 기준치의 약 1.3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농촌진흥청은 농경지들이 인근 공단으로부터 발생한 오폐수와 대기를 통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농경지가 발생됐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신속히 해당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농작물을 폐기처분토록 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은 충청도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농경지가 발생한 사실을 조사결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작물의 중금속 잔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휴경 등의 생산 금지도 강제되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도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 안 된 농작물이 국민들의 식탁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오염 농경지는 조사 당시 쌀농사 등을 짓고 있었고 농가에 대한 특별한 지도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도 농산물 생산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오염된 농경지 발견 시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먼저 알렸어야 하는 게 맞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방관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농지에서 아직까지 안전성 검사가 안 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조속히 해당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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