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일 열린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해제 수준은 김대중 정부 때와 비교하면 65분의 1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매우 불균형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처음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28.46%가 해제되었지만, 대구·경북권의 경우 2.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등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를 본다면 달리 접근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혜택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많은 그린 땅이 아닌 땅, 논밭, 마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곳은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으로 나서서 전면 재검토하여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2015년 5월 6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자체가 다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이밖에도 이완영 의원은 GB 내 축사 등 무단용도변경 지역에 대해서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와 같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을 두고 수정·보완 계획을 촉구하며,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지자체 마다 다른 징수실적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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