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자전거를 사용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와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 변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선안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했다.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다.


특히 신설 규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이 100%가 된다.


"과실비율 더해졌다"


또한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다.


게다가 금감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되는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