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하루 남았다. 6월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서둘러 움직이는 이들도 많아졌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오는 30일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3%이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도 붙는다.


납부방법은 은행에 방문 납부하거나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 전용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도 알아보면 좋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