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허위로 문서를 꾸며 남의 땅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은 정모(8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A(47)씨 소유 17억 상당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공범 김모(47)씨에게 A씨 행세를 하게 해 17억 상당의 땅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A씨의 땅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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