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권리를 독점시킨 뒤, 실패하자 손실 회사에 떠넘겨

기업의 자회사 퍼주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곳간'을 채워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일수록 그 정도는 심해 급기야 정부에서도 변칙적인 '부 대물림'에 대해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회사기여 편취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녹십자홀딩스가 적자투성이인 계열사를 합병한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형태의 '부의 대물림'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녹십자홀딩스는 지난 3월28일 자회사 그린피앤디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다.그린피앤디는 경기 용인시의 구갈역세권 개발을 위해 2005년 지배주주 일가(76%)와 세원개발(14%), 녹십자이엠(10%) 등이 출자해 설립된 회사이다.


세원개발은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일가가 2008년 녹십자이엠 지분을 인수하여 그린피앤디는 사실상 지배주주일가의 개인회사가 됐다.


녹십자홀딩스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해 개발을 시작한 그린피앤디는 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지만 부동산 개발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 2010년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이 이자만 내오다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43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회사를 지난 3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녹십자홀딩스가 지분 100%을 확보했다.


이번 합병으로 그린피앤디의 적자 436억원은 고스란히 녹십자홀딩스가 떠안게 된 것이다.


결국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동산 개발 권리를 독점시킨 뒤 이것이 실패하자 그 손실을 다시 회사에 떠넘긴 셈이다.


이번 합병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그린피앤디는 합병할 충분한 자산가치가 있으며, 개발인허가 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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