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400억 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4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년∼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면서 명의신탁, 허위 주주명부 작성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 476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온 주식을 실명전환 때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해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내게 해 임원 명의로 재전환하는 등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 두 아들이 197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신고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1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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