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반환 청구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요구 기간이 경과해 수십년동안 납입했던 연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및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힘들거나,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납입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반환 기한이 존재,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급사유 발생 이후 5년 내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효소멸로 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소멸시효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사학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단은 일시금 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체계적인 청구 안내를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 사전안내를 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 혹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일시금을 기한 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특례 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기간 내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다시 5년안에 청구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각종 사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370건, 액수로는 33억원의 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기 위한 안내 문구를 다음달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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