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중국인 A(4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모인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3년 동안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12)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붓딸의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여 학대하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단채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붓딸은 계모가 자신을 학대한 날짜와 방식을 일기장에 그리거나 적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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