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납품업체 등 ‘애플-삼성전자’ 특허분쟁 복사판

최근 미국의 애플사와 삼성전자가 맞소송을 벌인데 이어 이번엔 독일의 필립스와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침해’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을 벌이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가 자사의 엘이디 관련 특허를 침해해 필립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와 독일 법원에 각각 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필립스가 다량의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필요에 따라 자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법원으로 소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4위 엘이디 공급업체로 전 세계 6,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엘이디 한 품목으로 지난해 8,0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앞서 필립스는 지난 3월 4일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엘이디 제작 관련 총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이번에 서울반도체가 맞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필립스는 소장에서 “아크리치, 톱 뷰, 사이드 뷰, 톱 플럭스, 제트-파워 등 서울반도체의 엘이디 제품 5가지가 필립스의 자회사인 필립스루미네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 측은 “필립스가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필립스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특허는 주요 국가에서 등록이 거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립스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매출 비중이 아주 적은 반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필립스의 제품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크다”며 “자사가 보유한 전 세계 6,000여 개의 특허 풀을 이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엘이디 시장에서 필립스의 자회사인 필립스루미네즈와 서울반도체가 경쟁관계에 있고 필립스가 전구 제품용 엘이디를 서울반도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삼성전자’의 특허분쟁 법정소송과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