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전세자금·건설자금 연체자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9일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한 전세세입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부과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연체된 빚을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는 연체이자 면제와 분할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나 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건설업자의 경우 연 15%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분할상환 역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채무자 부담액의 50%만 부담하도록 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단 연체원리금과 보증료, 가압류 비용 등 법적 비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무감면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 결재권을 갖도록 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며 “채무자의 재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전화(1688-8114) 또는 각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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