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소비자에게 비용전가 부당” 집단소송 움직임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를 반환해달라는 10조원대의 공동소송이 제기된다.

6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비, 인지대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약관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명받음에 따라 은행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 받고자 소비자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소연 측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시중 은행들이 대출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은 10년간 10조원이 넘는다”며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대출관련 비용을 수십년간 전가해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은행들이 대출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관련 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부담하거나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사실상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라는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용을 차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금소연 측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출약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과거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킨 설정비를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번 공동소송은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보기 드문 초유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단체소송”이라며 “금융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T.02-737-09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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