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적인 담합을 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공정위가 과징금 106억원의 중징계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4월 23일 조달청에 의뢰해 1천254억1천2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했고 대우건설과 벽산건설만이 입찰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낙찰받았다.

두 회사는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 받고 벽산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각본을 짜 놓은 상태였다,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 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줬다.

공정위는 대우건설 62억7천만원, 벽산건설 43억8천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법정 최고 부과기준(관련매출액 대비 10%)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죽곡지구 공사는 전체 5천여 세대를 건설하는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2천500세대는 이미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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