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정연주씨(66)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임처분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이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시 그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해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08년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 추진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KBS 이사회에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이 공정방송을 볼 수 있도록 김인규씨 빨리 짐싸고 나오시고, 재철이도 함께 나오세요” “해임 처분을 주도한 이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안한 감정도 없겠죠?” “남은 임기 15개월 빨리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김인규씨 빨리 KBS에서 기어 나오세요.” 등의 반응이다.


한편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언론노조 산하 한국방송(KBS) 본부가 노조 게시판에 ‘김인규 연대기’ 연재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조는 지난 21일 올린 글을 통해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이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 ‘노조 장악하겠다. 밀어달라’며 사장 로비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김인규 사장은 기자시절 주로 정치부에 몸을 담았는데, 1982년 3월 직접 <특별 입체기획-5공화국 1년>을 제작해 보도했다”면서 “김 사장은 당시 ‘5공화국 출범 1년, 지난 30여년간 헌정사에서 이룩하지 못한 일들을 국민의 여망과 화합 속에 이룩한 획기적인 한 해였다’며 노골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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