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선거운동 확대’ 필요

▲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이하림 기자]3·11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결국 ‘돈선거’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조합별 선거 때도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 연설회 등이 모두 금지돼 후보자 혼자 일일이 조합원들을 만나 정책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는 “후보를 알릴 기회가 없고 선거운동 방법이 막막하다 보니 결국 혈연과 지역에 의존하게 된다”며 “‘막걸리 선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유권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했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도시지역 농협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조합원 1000명을 일일이 방문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합장이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과 상당한 예산 재량권을 가진 지방권력임에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작고, 차별성이 없는 것도 변별력을 판단하는데 어려운 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과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후보들도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워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관리 위주로 흐르면 의도하지 않게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돈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먹거리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조합의 장이 돈을 뿌려 당선된다면 ‘썩은 계란’으로 문제가 된 양계농협처럼 부실 우려가 생긴다”며 “돈선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보이되 공청회 개최 등 후보를 알릴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3분기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합동연설이나 공개토론회 등의 경우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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