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한승수 기자]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그룹 '컨츄리 꼬꼬' 출신 가수 겸 MC 탁재훈(47)이 외도설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일 탁재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는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Y 언론사와 해당 기자,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율우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 씨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Y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면서 "아내 이씨가 무엇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연관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면서 "도박 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혼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41)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달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은 이혼 소송 중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만났다. 이씨는 이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며 한사람에게 5000만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탁재훈 측은 "외도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한다"면서 "이혼 소송 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탁재훈은 결혼 13년 만인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결혼한 뒤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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