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최근 감사원이 향후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보험업계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변액보험의 최저연금보증수수료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통해 최저연금보증수수료와 최저사망보증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 측은 최저연금보증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펀드 등에 투자한다.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지만, 시중에 출시된 상당수의 상품들은 연금개시 시점에 원금 혹은 원금 이상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연금의 특성상 가입자들의 원금 보존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상품 설계 당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붙이는 대신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만들어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적립금의 0.5% 내외가 원금보장을 위한 최저연금보증수수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가입자들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이에 대한 민원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연금 개시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원금보장을 받지도 못한 채 기 납입된 보험료를 통해 수수료만 지불한 셈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지시를 통해 최저연금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변액연금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수익률 제고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원금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충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일부 보험사들 역시 최저연금보증수수료 제도 변화로 인한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할 입장이 됐다.


이는 최저연금보증수수료가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질 경우 변액보험 상품 운용의 손실을 우려해야 할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원금 보장을 위한 부담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해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입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생보사들이 예정 이율을 낮추는 등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로 수익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도 변화로 인해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지 않을지 우려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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